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= [[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|박근혜 구속]] 기소와 공소사실 ===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이영렬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|서울중앙지검장]])는 2017년 3월 21일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, 3월 27일 [[구속영장]]을 신청했다.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[[강부영]]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, 3월 30일 [[영장실질심사]]가 진행됐다. >'''제203조(검사의 구속기간)'''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. >'''제205조(구속기간의 연장)'''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>---- >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강 판사는 3월 31일 새벽 "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이 인정된다"는 이유를 제시하며, [[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|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]] [[박근혜]]는 이에 따라 3월 31일 오전 3시 [[서울구치소]]에 수감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[[형사소송법]] 제203조와 제205조에 따라 최장 20일 안에 [[박근혜]]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 그리고 결국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2017년 4월 17일 [[박근혜]]를 구속 기소했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당시 [[박근혜]]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8개에 달했다. 18개의 혐의 모두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과 [[박영수 특검|특검]]이 기소했던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중첩되었다. [[최순실]]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함께 기소됨에 따라, 향후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에서 [[박근혜]]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. 아울러 70억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[[신동빈]] [[롯데그룹]]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. 재판부는 기존 [[최순실]]의 공판을 집중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김세윤)에 배당됐다. 다음은 [[박근혜]]의 주요 공소사실이다. >▲'''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[[단순수뢰죄|뇌물수수]]·제3자 뇌물수수·[[증뢰죄|뇌물요구]]''' :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, [[최순실]]과 공모해 [[이재용]] 등 [[삼성그룹]] 수뇌부에게 총액 '''433억 2,800만 원의 뇌물을 요구'''하여, [[이재용]] 등 [[삼성그룹]] 수뇌부에게서 [[최순실]] 등에게 실제로 '''298억 2,535만 원'''을 제공하게 한 혐의. > >'''① [[단순수뢰죄|단순 뇌물수수]]''': [[이재용]] 등 [[삼성그룹]] 수뇌부에게서 '[[정유라]] 승마지원' 관련 [[코레스포츠]]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 받아 '''77억 9,735만 원 수수''' > >'''② [[단순수뢰죄|뇌물요구]]''': [[이재용]] 등 [[삼성그룹]] 수뇌부에게서 '[[정유라]] 승마지원' 관련 [[코레스포츠]]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받지는 못한 '''약 135억 원''' > >'''③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''': [[이재용]] 등 [[삼성그룹]]에게서 받은 [[미르재단]] 출연금 125억 원·[[K스포츠재단]] 출연금 79억 원·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후원금 16억 2,800만 원 등 '''총 220억 2,800만 원''' > >'''④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''' 혐의 관련 '''부정한 청탁''': [[국민연금]]의 [[삼성물산/제일모직 합병]] 찬성 의결 및 [[순환출자]] 고리 해소 관련 편의 제공 의혹 · [[삼성생명]]의 [[금융지주회사]] 전환 시도에 대한 편의 제공 의혹 · [[삼성바이오로직스]]에 대한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 · [[삼성서울병원]]에 대한 낮은 제재조치 청탁 의혹 > >▲'''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''' : 2016년 5월, [[롯데그룹]]에게서 하남 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[[K스포츠재단]]에 '''70억 원'''을 추가 출연하게 했지만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2016년 6월 9일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게 이 돈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. > >▲'''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요구]]''' : 2016년 2월, [[SK그룹]]이 [[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]] [[면세점]]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된 뒤, [[최태원]] [[SK그룹]] 회장과 단독면담 중 관련 청탁을 받고 [[K스포츠재단]]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· 해외 전지훈련 지원 사업 명목으로 '''89억 원'''을 요구했지만, SK그룹의 거절로 수수에 실패했다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, 총액 774억 원에 달하는 [[미르재단]]과 [[K스포츠재단]]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혐의이다.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이 겹친다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[[김기춘]]·[[조윤선]]·[[김상률]]·[[김소영(정치인)|김소영]]·[[김종덕]]·[[정관주]]·[[신동철]] 등과 공모한 [[문화계 블랙리스트]] 관련 혐의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4년 9월, [[문화계 블랙리스트]] 실행에 미온적이었던 [[문화체육관광부]] 1급 공무원 3명(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·김용삼 전 종무실장·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)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3년 4월 승마협회 감사 후, [[최순실]]의 승마계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 파벌 다툼에 대해 "둘 다 문제 있다"는 취지의 내용을 담으면서, 박원오의 전과기록을 게재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[[노태강]]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체육국장[* [[문재인 정부]] 출범 후 제2차관에 발탁됐다]과 진재수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체육정책과장을 "나쁜 사람"이라며 좌천시킨 데에 이어, 2016년 4월 [[노태강]]이 [[국립중앙박물관]]에서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중인 것을 알게 된 뒤 "이 사람, 아직도 공직에 있어요?"라며 퇴직을 강요한 혐의. [[노태강]]과 진재수는 2016년 7월, 사임했다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6년 2월, [[최순실]]과 공모해서 [[안종범]] → 정찬우 [[금융위원회]]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를 내려, [[KEB하나은행]]에 이상화 [[프랑크푸르트]]지점장을 글로벌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. 이상화는 [[최순실]]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, [[현대차그룹]]에 '정유라 초등학교 동문 부모의 회사'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 받도록 강요하고, [[최순실]]과 [[차은택]]과 관련 있던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총액 71억 원의 광고를 수주하게끔 강요한 혐의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, [[KT]]에 [[차은택]]과 [[최순실]]이 추천한 이동수·신혜성을 연이어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뒤, 플레이그라운드에 총액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6년 3월, [[포스코]]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[[더블루K]]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. > >▲'''[[직권남용]] 권리행사방해·[[강요죄|강요]]''' : 2016년 5월,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(그랜드코리아레저)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[[더블루K]]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. > >▲'''[[강요죄|강요미수]]''' : 2013년 7월,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공모해 [[손경식]] [[CJ그룹]] 회장에게 '[[이미경(기업인)|이미경]] [[CJ그룹]] 부회장 퇴진'을 강요하려다가 실패한 혐의. > >▲'''[[공무상비밀누설죄]]''' :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, [[정호성]]을 거쳐 [[최순실]]에게 각종 정부 기밀 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